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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울주군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
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.

융자규모 : 1,000억원

1차(2월) : 700억원, 2차(5월) : 300억원 ※ 은행협조 융자 :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,
울주군에서 이자 일부(3%)를 지원

자금의 용도

  •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
  •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
  •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
  • 일반 은행권 대출의 대환

융자규모

1,000억원 [1차(2월) : 700억원, 2차(5월) : 300억원]

신청기간

  • 1차 : 2025. 2. 17.(월) ~ 2. 21.(금)
  • 2차 : 2025. 5. 7.(수) ~ 5. 13.(화)

자금의 용도

  •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
  •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
  •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
  • 일반 은행권 대출(대출상환 잔여기간 2025. 12. 31.이내)의 대환
    ※ 정책자금 대출(시설자금 포함) 제외되며, <붙임 2-2> 및 대출내역 증빙 미제출 시 대환 불가

융자한도

업체당 3억원 이내
(전년도 직수출 실적 백만불 이상수출 기업은 4억원 이내)

상환조건

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 분할상환

지원내용

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3% 2년간 지원
※ 대출금리는 협약은행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며,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 발생액은 지원하지 않음

대출은행

11개 협약은행
(BNK경남은행, KB국민은행, NH농협은행, 우리은행, KEB하나은행, iM뱅크(구.대구은행), BNK부산은행, 수협은행, 신한은행, IBK기업은행, KDB산업은행)

  • 자금수요자

  • 융자상담 및 추천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

  • 대출 11개 금융기관울주군 이자일부 3% 지원

지원절차

경영안정자금 신청 공고
울주군
신청서류 준비
신청기업
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
신청기업 → 협약은행
신청서류 접수 (방문, 온라인)
신청기업
서류 심사 및 추천서 발급
(사)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
추천서 수령
신청기업
대출 시행
협약은행
이자차액보전금 지원(3%)
울주군

지원대상

울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, 지식산업

지원제외 대상

  •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
  •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
  • 업종 전업률이 30% 미만인 업체
  • 신청일 현재 휴·폐업 중인 업체
  • 지방세 체납업체
  • 단순 사내 협력업체
  • 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
  •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여 취소된 사례가 있는 업체
  • 신청일 현재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업체
    (단, 대환용의 경우 대출상환 잔여기간이 2025. 12. 31.이내 기업은 지원 가능)

신청방법

  • 온라인 :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홈페이지 > ‘신청하기’ 클릭
  • 방문 :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지원센터 1층 (울주군 웅촌면 곡천동문길 31)

구비서류

  • 융자신청서 원본 1부
  •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원본 1부
  • 운전자금 대환 계획서 원본 1부 (해당업체)
    ※ 금융거래확인서 원본 1부(운전자금 대환시)
  •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1부
  •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원본 1부
  •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 (최근3개월분)
  •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1부
  •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
  • 최근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1부
  •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사본 1부
  • 수출 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서 사본 1부 (해당업체 ※한국무역협회 발급)
  • 사업장 확인서류 (공장등록증, 임대계약서, 건축물대장 등) 사본 1부
    • 자가 :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
    • 임대 :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+ 임대계약서
  • 가점(인증, 수상, 우대, 지적재산권, 사회공헌도) 확인서류 (해당업체)

기타사항

  • 군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
  • 대상업체 선정방법
    • 원칙상 요건심사
    • 신청이 지원한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심사로 전환
  • 기업체 임직원 외 업무대행 금지(융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)
  • 융자결정 : 융자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(토·일요일, 공휴일 제외)
  • 융자신청기한 :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(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)
  •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와 규칙에 의함
  • 기업의 인수·합병 등으로 인한 자금 승계 불가
  •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
담당자 연락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