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울주군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
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.
융자규모 : 1,000억원
1차(2월) : 700억원, 2차(5월) : 300억원 ※ 은행협조 융자 :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,
울주군에서 이자 일부(3%)를 지원
자금의 용도
-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
-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
-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
- 일반 은행권 대출의 대환
융자규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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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억원 [1차(2월) : 700억원, 2차(5월) : 300억원]
신청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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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차 : 2025. 2. 17.(월) ~ 2. 21.(금)
- 2차 : 2025. 5. 7.(수) ~ 5. 13.(화)
자금의 용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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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
-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
-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
- 일반 은행권 대출(대출상환 잔여기간 2025. 12. 31.이내)의 대환
※ 정책자금 대출(시설자금 포함) 제외되며, <붙임 2-2> 및 대출내역 증빙 미제출 시 대환 불가
융자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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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체당 3억원 이내
(전년도 직수출 실적 백만불 이상수출 기업은 4억원 이내)
상환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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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 분할상환
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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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3% 2년간 지원
※ 대출금리는 협약은행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며,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 발생액은 지원하지 않음
대출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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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개 협약은행
(BNK경남은행, KB국민은행, NH농협은행, 우리은행, KEB하나은행, iM뱅크(구.대구은행), BNK부산은행, 수협은행, 신한은행, IBK기업은행, KDB산업은행)
자금수요자
융자상담 및 추천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
대출 11개 금융기관울주군 이자일부 3% 지원
지원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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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영안정자금 신청 공고
- 울주군
- 신청서류 준비
- 신청기업
-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
- 신청기업 → 협약은행
- 신청서류 접수 (방문, 온라인)
- 신청기업
- 서류 심사 및 추천서 발급
- (사)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
- 추천서 수령
- 신청기업
- 대출 시행
- 협약은행
- 이자차액보전금 지원(3%)
- 울주군
지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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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, 지식산업
지원제외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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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
-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
- 업종 전업률이 30% 미만인 업체
- 신청일 현재 휴·폐업 중인 업체
- 지방세 체납업체
- 단순 사내 협력업체
- 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
-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여 취소된 사례가 있는 업체
- 신청일 현재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업체
(단, 대환용의 경우 대출상환 잔여기간이 2025. 12. 31.이내 기업은 지원 가능)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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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온라인 :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홈페이지 > ‘신청하기’ 클릭
- 방문 :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지원센터 1층 (울주군 웅촌면 곡천동문길 31)
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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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융자신청서 원본 1부
-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원본 1부
- 운전자금 대환 계획서 원본 1부 (해당업체)
※ 금융거래확인서 원본 1부(운전자금 대환시) -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1부
-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원본 1부
-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 (최근3개월분)
-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1부
-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
- 최근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1부
-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사본 1부
- 수출 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서 사본 1부 (해당업체 ※한국무역협회 발급)
- 사업장 확인서류 (공장등록증, 임대계약서, 건축물대장 등) 사본 1부
- 자가 :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
- 임대 :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+ 임대계약서
- 가점(인증, 수상, 우대, 지적재산권, 사회공헌도) 확인서류 (해당업체)
기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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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군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
- 대상업체 선정방법
- 원칙상 요건심사
- 신청이 지원한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심사로 전환
- 기업체 임직원 외 업무대행 금지(융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)
- 융자결정 : 융자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(토·일요일, 공휴일 제외)
- 융자신청기한 :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(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)
-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와 규칙에 의함
- 기업의 인수·합병 등으로 인한 자금 승계 불가
-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담당자 연락처
- 울주군 일자리지원과 기업지원팀 (TEL. 052-204-1325)
-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지원센터 (TEL. 052-277-8591~2)